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명단 (문단 편집) ==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 | '''헌법 제4호 시행, 2공화국 체제 발족''' | '''1960년 6월 15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4호」''' 부칙 제1항][*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헌법개정의 건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허정. ― '''"헌법 개정의 건"''', 1960년 6월 15일 1면, 《관보》 제2602호 정호.] ||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의원 내각제|행정부 수반은 __국무총리__]]. 대통령 임기는 __5년__, 재선은 1회 가능, 선출은 __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__, 탄핵은 __국회의 의결로 헌법재판소에서__. 대통령 궐위 시, 헌법상 권한 승계 서열은 참의원 의장-민의원 의장-국무총리 순. | '''헌법 제5호 시행''' | '''1960년 11월 29일''' || 대통령 제도와는 무관한 헌법 개정. | '''군사혁명위원회의 삼권 장악''' | '''1961년 5월 16일''' || "군부가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한 것"으로 포장. 기존 내각 숙청, 군사혁명내각 출범. 윤보선 대통령, "현행 헌법 아직도 유효" 발표.[* (전략) 윤 대통령은 현존 헌법은 아직도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 다음 "나는 현 헌법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신 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부언하였다. 이십 일 지명된 군사혁명내각을 승인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여 윤 대통령은 "[[유체이탈 화법|나는 현재 그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중략) {{{+2 [[검열|軍檢畢]]}}}. ― '''"현 헌법 아직도 유효 ··· 윤 대통령, 외국 기자와도 회견"''', 1961년 5월 21일 석간 1면, 《[[동아일보]]》.]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공포 및 시행''' | '''1961년 6월 6일'''[* 이 비상조치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부칙 제1조 제1항.][* 이 비상조치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략) 단기 4294년 6월 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장도영]]. ―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 1961년 6월 6일 2면, 《관보》 제2876호 정호.] || 헌법 효력 일부 정지, 최고권력자는 __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__, 통치 기한은 새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통령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는 "학자에게 물어보시오."[* (전략) [[장도영|장 수반]]과 [[박정희|박 소장]]은 [[윤보선|윤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에 포위되었는데 "그럼 대통령은 헌법 기관으로서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빙긋이 웃은 장 중장은 "학자에게 물어보시오."라고 농담. (후략) ― '''"미소지으며 농담도 ··· 윤 대통령 하야 번의"''', 1961년 5월 21일 석간 3면, 《[[동아일보]]》.][* 쿠데타 핵심 인물이 대통령의 지위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으로는 유일한 발언이다. 이보다 명확한 설명을 그 어떤 자료에서도 '''__정말로__''' 찾을 수 없었다. 비상조치법에 대통령 궐위 관련 조항을 집어넣은 것이나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나왔다는 언급 정도가 단서의 전부다. 윤보선은 어차피 쫓겨날 사람이고, 최고회의도 어차피 없어질 기관이므로 굳이 그런 사소한 것으로 골치 썩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대통령 궐위 시, 비상조치법 상 권한 승계 서열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부의장-내각수반 순. | '''제5호 헌법 효력 상실, 2공화국 해체''' | '''1963년 12월 16일'''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